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5.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성금을 지출한 경우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399 법인46012-399 법인46012399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법인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사)○○협회에 기부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에 기재된 수신처 명의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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