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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3.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기존건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여부

법인46012-408 법인46012-408 법인46012408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규정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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