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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5.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전에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416 법인46012-416 법인46012416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은 상환완료하고 후순위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업은 사실상 폐지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을 포기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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