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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6.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484 법인46012-484 법인46012484 20020906 200209 2002 09 06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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