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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1.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495 법인46012-495 법인46012495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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