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0.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시기가 공사중단일부터인지 여부
법인46012-49 법인46012-49 법인4601249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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