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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7.

완전감자된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509 법인46012-509 법인46012509 20020917 200209 2002 09 17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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