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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5.

학교급식업자가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법인46012-519 법인46012-519 법인46012519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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