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25.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22 법인46012-522 법인46012522 20020925 200209 2002 09 25
요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2000.12.30 현재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동일자에 개정된 같은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2001.3.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9항의 규정은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ㆍ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각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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