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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30.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46012-532 법인46012-532 법인46012532 20020930 200209 2002 09 30

요지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 및 내용, 회의록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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