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0.
채권의 손실부담금 중 운용사인 투신사의 손실부담금 귀속시기
법인46012-549 법인46012-549 법인46012549 20021010 200210 2002 10 10
요지
투자신탁회사 등이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공사에 ○○채권을 개산급 형식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분담금(신탁업무 운용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투자신탁 판매회사에 대한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법인46012-42(2000.3.23)에 의하여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2, 2000.3.23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 (이하 “투자신탁회사등” 이라 한다)가 ○○공사에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 에 해당합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투자신탁회사등이 ○○공사에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동 매각으로 인해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동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