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6.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시 합병전 법인의 사업기간 포함여부
법인46012-566 법인46012-566 법인46012566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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