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6.
조기상환 할인료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인46012-570 법인46012-570 법인46012570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영수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 분할하여 받기로 한 매매대금을 그 지급약정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기상환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감되는 할인료 상당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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