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3.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법인46012580 20021023 200210 2002 10 23
요지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1.25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 6 내지 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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