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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8.

비영리법인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법인46012-606 법인46012-606 법인46012606 20021108 200211 2002 11 08

요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 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당초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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