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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5 법인46012-65 법인4601265 20020202 200202 2002 02 02

요지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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