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
주식과 신주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법인46012-66 법인46012-66 법인4601266 20020202 200202 2002 02 02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질의 1ㆍ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가산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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