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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18.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ㆍ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46012-679 법인46012-679 법인46012679 20021218 200212 2002 12 18

요지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 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 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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