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4.

카지노업 법인이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여부

법인46012-698 법인46012-698 법인46012698 20021224 200212 2002 12 24

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이 게임을 통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인 유대관계 및 고객관리측면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종료 후 고객별 손실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카지노업 법인이 손실금액의 일정률을 환급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차감여부 (법인46012-698 법인46012-698 법인46012698 20021224 200212 2002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