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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4.

비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69 법인46012-69 법인4601269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위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포합주식취득시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 포함) 또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포합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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