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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30.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704 법인46012-704 법인46012704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총판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업체로부터 동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도ㆍ소매업자 중 사전에 제시한 구입실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의 도ㆍ소매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이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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