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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

약정체결자산을 약정체결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46012-70 법인46012-70 법인4601270 20020202 200202 2002 02 02

요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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