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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4.

법인의 청산소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의 시가인지 여부

법인46012-71 법인46012-71 법인4601271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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