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
접대비 계산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763 법인46012-763 법인46012763 19990302 199903 1999 03 02
요지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주된 사업, 종업원수 등이 불분명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매업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98.12.31. 개정전)에서 규정한 중소기업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법인세법 제18조의 2(´98.12.28. 개정 전)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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