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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7.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배당권을 양도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77 법인46012-77 법인4601277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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