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7.
채권재조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78 법인46012-78 법인4601278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감면한 원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