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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4.

감자 후 잔존주식액면가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법인46012-83 법인46012-83 법인4601283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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