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4.
추가 정산금을 분할 신설된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84 법인46012-84 법인4601284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 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공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함)가 분할함에 있어 분할계약상 분할법인의 원자재 수입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수입분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후에 확정됨에 따라 분할전 분할법인이 이미 사용한 분에 대한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거나 경감받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전가하는 등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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