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6.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적용요건
법인46012-92 법인46012-92 법인4601292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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