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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6.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46012-947 법인46012-947 법인46012947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98.8.22부터 ´98.12.31 기간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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