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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1.

금융보험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51 법인46012-51 법인4601251 20030121 200301 2003 01 21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경비지출내용이 기타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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