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29.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46012-363 법인46012-363 법인46012363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와 법인과의 관계 및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