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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9. 24.

분할신설법인에게 인적분할로 자산 저가이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515 법인46012-515 법인46012515 20020924 200209 2002 09 24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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