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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7.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10 법인46012-10 법인4601210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이며 동 주유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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