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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2. 26.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 후 확인서를 받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여부

법인46012-1149 법인46012-1149 법인460121149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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