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9.
조감법 제40조의6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합병후 기준부채비율 산정방법
법인46012-1310 법인46012-1310 법인460121310 19990409 199904 1999 04 0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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