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9.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2-1311 법인46012-1311 법인460121311 19990409 199904 1999 04 09
요지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99.1.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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