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완료연도의 투자금액에 포함 여부
법인46012-1372 법인46012-1372 법인460121372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97.1.1.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97.1.1. 이후 투자금액은 현금지출액(지급어음 결재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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