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5.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2-1418 법인46012-1418 법인460121418 19990415 199904 1999 04 15
요지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 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 등 사업용 자산을 통합후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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