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1.
조특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
법인46012-1494 법인46012-1494 법인460121494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이하 같음)을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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