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13.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46012-149 법인46012-149 법인46012149 19990113 199901 1999 01 13
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 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공장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건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기 회신한 법인46012-2764(´98.9.25)는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