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7.
창업벤처법인이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벤처 재확인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160 법인46012-160 법인46012160 20010117 200101 2001 01 17
요지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0.12.31이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1999.8.31 개정분)의 중소기업을 1997.8.31이후 창업한 법인이 1999.8.30까지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법률 제5996호 부칙제2조)에 따라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분 부터 같은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나, 이 경우 2000. 12. 31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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