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8.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2-188 법인46012-188 법인46012188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와의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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