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16.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포함 여부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시 승계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주된 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간 통합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포함 여부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19990116 199901 1999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