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27.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에 따른 감면대상 농공단지 해당여부
법인46012-1971 법인46012-1971 법인460121971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공단지로서 농공단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시가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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