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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의미

법인46012-20 법인46012-20 법인4601220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 12. 29.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5 구분10란의 비용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0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당해 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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