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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5.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인46012-2134 법인46012-2134 법인460122134 19990605 199906 1999 06 05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99.12.31까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되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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