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8.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2167 법인46012-2167 법인460122167 19990608 199906 1999 06 08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8.10. 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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