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4.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계결정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230 법인46012-230 법인46012230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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