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14.
냉동ㆍ냉장ㆍ온장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를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2-232 법인46012-232 법인46012232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진열대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진열대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54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대분류),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채널증설모듈레이터, 위성방송수신기,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548)
이 페이지 공유하기